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현행 법령상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어도 인하 이후에 취급된 신규, 갱신, 연장 대출에만 적영돼 기존 초과차주는 금리인하 혜택을 보지 못했다.
금감원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금리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 인하하도록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개선해 기존 차주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약관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에 체결, 갱신, 연장되는 대출약정에 한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A고객이 약관 시행일인 11월 1일 이후인 12우러 31일에 만기 5년으로 연 24% 금리로 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을 신규체결하고 매년 7월 1일에 최고금리가 연 1%포인트씩 2년간 2%포인트 인하된다고 가정할 경우, A고객 대출금리는 2019년 7월 1일에는 23%로, 2020년 7월 1일에는 22%로 금리가 인하된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만기가 최장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5년(2023년 10월 말)이 지나면 저축은행 법정 최고금리 초과차주의 소급적용 논란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