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만18세 미만인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수수료, 모바일뱅킹 수수료, 텔레뱅킹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여신 증명서 발급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추가하는 등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외환 송금수수료 면제 대상도 부산지역 거주 다문화가정 한정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을 대상자에 추가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최근 지역경기 회복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지난 51년간 지역 시민들과 함께 성장해온 부산은행이 새로운 100년에도 시민과 동행하는 은행이 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