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실시한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해당 계란이 적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계란에 대한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축사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