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중권 자회사 현황./사진=키움증권 홈페이지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키움캐피탈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2항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록을 신청했다.
키움캐피탈은 키움증권 자회사로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키움증권인도네시아, 키움인베스트먼트에 이은 여섯번째 계열사다.
키움캐피탈은 한국투자증권 산하 한국투자캐피탈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자회사로 시작한 한국투자캐피탈은 기업금융 전문 캐피탈사로 키움패키탈처럼 신기술금융업 및 시설대여업 등록을 신청, 자본금 200억원으로 시작했다. 6월 기준 27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며 44명의 임직원으로 1인당 생산성이 높다.
한국투자캐피탈은 신기술금융업이 등록되어있으나 계열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에서 신기술금융을 대부분 진행하고 있어 신기술금융은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
키움캐피탈은 한국투자캐피탈과는 달리 신기술금융, 기업금융에 주력하고 자동차할부금융은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피탈업계 관계자는 "한국투자캐피탈은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가능하지만 키움캐피탈은 지급보증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자본금 300억원으로 시작해 기업금융만으로 하기에는 이익이 적어 신기술금융으로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키움캐피탈이 신기술금융을 진행하게 된다면 키움인베스트먼트, 키움증권 등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