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김병욱 의원실(금감원 제출자료 분석)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16개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취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국내 16개 은행의 '편법 꺾기' 의심 건수는 4만7492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2조3260억원에 달한다.
'꺾기'란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30일 이내에 예·적금,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을 강요하는 금융상품 구속 행위로서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로 은행법(제52조의2)에 따라 금지돼 있다. 대출 전후 한 달 이내 금융상품 가입 행위의 경우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사라지는 추세다.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최근 3년 반 동안 중소기업에 대한 '꺾기' 등 구속행위로 국내은행이 제재를 받은 건수는 21건, 금액으로는 3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은행이 대출 실행 한 달이 지난 뒤인 31~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시키는 ‘편법 꺾기’가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편법 꺾기'로 의심되는 거래는 총 69만2787건, 금액으로는 33조3319억원 규모다.
은행 별로는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기업은행이 3년 반동안 29만9510건, 12조8346억원으로 건수와 금액에서 모두 가장 많은 편법 의심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에는 KB국민은행(10만1056건, 3조6203억원), KEB하나은행(7만1172건, 2조2678억원), 우리은행(5만9181건, 3조3598억원) 순으로 편법 의심 거래가 많았다.
지방은행 중에는 건수는 대구은행이 3만2152건, 금액은 경남은행이 7512억원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김병욱 의원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으로서는 을의 위치이기 때문에 은행이 편법 꺾기를 종용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이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에 더해 은행의 불공정행위로 이중 삼중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