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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매매 코스닥 종목 매매꾼 주의보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10-08 00:00

급락-급등-재급락 반복…선의 피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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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재상장 가능성 큰 회사 아닌가요?” “재상장 되면 1만원 가겠죠?”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의 한 투자 게시판. 개미 투자자에게 매수를 추천하는 근거 없는 현혹성 게시글이 빗발쳤다.

오는 11일 상장 폐지를 앞두고 코스닥 시장의 11개 종목이 정리매매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들 종목은 이른바 ‘정리매매꾼(정매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정리매매 기간은 최종 상장 폐지를 앞두고 해당 종목의 투자자가 보유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7거래일간 30분 간격 단일가 개별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30%의 가격제한폭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폭탄 돌리기’를 전문으로 하는 투기 세력들이 몰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정매꾼들은 초단타 매매를 이용해 단기차익을 노린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정리매매 종목에 뛰어들어 시세를 인위적으로 급등시키고 차익을 챙겨 빠지는 방법이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종목들의 주가는 통상 10분의 1 수준으로 토막 난다. 문제는 투자자들이 정매꾼들의 눈속임에 넘어가 매매에 편승했다가는 큰 손실을 보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자진 상장 폐지 결정 이외의 사유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31개사(코스피 7개사, 코스닥 24개사)다.

이들 기업의 정리매매 직전 주가와 정리매매 종료일 종가를 비교한 결과 31개사 주가의 평균 하락률은 90.21%로 집계됐다.

지난달 28일부터 정리매매 들어간 코스닥 11개 기업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일까지 에프티이앤이, 넥스지, C&S자산관리, 감마누, 지디, 우성아이비, 트레이스, 레이젠, 위너지스, 모다, 파티게임즈 등 코스닥 11개 기업의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앞서 이들 기업은 2017년 감사보고서에서 회계법인 등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범위 제한 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들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으나 지난달 21일까지 ‘적정’ 의견을 포함한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해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정리매매 첫날 11개 종목의 주가는 그야말로 ‘폭락’을 경험했다.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94%가량 증발했다. 거래 정지 직전 1조4000억원에 달하던 11개 종목의 시가총액 합계는 78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8일 에프티이앤이는 거래 정지 전 거래일 대비 96.37% 급락한 13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넥스지(-90.29%), 감마누(-93.10%), 지디(-93.81%), 우성아이비(-94.12%), 트레이스(-95.88%), 위너지스(-94.51%), 레이젠(-93.30%), 모다(-95.92%), 파티게임즈(-92.36%) 등도 90% 넘게 추락했다. C&S자산관리는 81.09% 하락했다.

그러나 이틀째인 1일 이들 종목은 하루 만에 최대 55%까지 급등하면서 널뛰기 장세를 보였다. 우선 이날 우성아이비는 55.84% 치솟았다. 그러나 2일에는 이내 다시 18.33% 떨어지면서 1310원에서 98원으로 추락했다.

감마누는 1일 전 거래일 대비 94.84% 오른 830원에 마감했다. 이날 감마누는 장중 181.7%까지 오르면서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2일에는 21.20% 폭락하면서 654원에 마감했다. 지디는 1일 36.99% 급등했으나 마찬가지로 다음날 10% 급락했다.

정리매매 기간을 이용해 차익을 얻어보려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이 기간의 투기 세력의 유입을 막는 등 주가 흐름을 제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리매매 기간에서 주가 낙폭은 첫날과 마지막 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하락분은 그대로 투자자가 감당해야 하는 손실로 남는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리매매에 들어간 상장 폐지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일시적인 주가 급등세 홀려 차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엔 막심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정리매매 종목에는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 투자자를 현혹하는 세력이 개입할 가능성이 크다”며 “펀더멘털이 취약한 기업이 대부분이고 상장 폐지 이후 장외에서 거래된다고 해도 안정성과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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