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5일) 열린 이 전 대통령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 1심 판결에서 “DAS 주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한다”며 “도곡동땅 매각 대금 또한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 결과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DAS와 도곡동땅을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판단·선고하면서 그가 BBK 사건 관련 수사를 받을지 관심사다. 이 사건은 지난 1999년 설립된 투자자문회사 BBK가 옵셔널벤처스사의 주가를 조작해 피해규모 약 1000억원, 5000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다.
지난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BBK 사건이 정국을 휩쓸었다. DAS가 도곡동땅 판매 대금을 바탕으로 한 190억원을 BBK에 투자, 이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시기 야당과 피해자 측에서는 “포스코건설에 매각한 도곡동땅 매각 자금이 DAS로 흘러들어갔고, 이를 바탕으로 DAS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다”며 “이는 DAS와 도곡동땅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일명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해당 의혹을 일축했고, 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당시 최재경 대검찰청 중수부장(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은 “도곡동땅과 DAS는 이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고 제3자 소유”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약 11년이 지난 가운데 도곡동땅과 DAS의 실수요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미궁에 빠졌던 BBK 사건은 재차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