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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전국 부실시공 적발 사업장 3만5831가구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10-0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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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민경욱 의원실.

/자료=민경욱 의원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지난 2년간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만5831가구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건(3만5831가구)였다. 2016년 8곳이었던 부실시공 사업장은 지난해에는 19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올해도 7월까지 10건이 적발돼 지난해 절반수준을 넘어섰다. 시도별로 보면 대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건, 경남 5건,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설사들 또한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등이 고루 포진돼 있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영주택의 경우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부영주택은 지난해 10월,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12개 현장에 대해 국토부가 특별점검을 실시해 164건의 시정지시와, 벌점 22점 부과 및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 등 적발 건수가 다른 건설사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계룡건설은 대전 학의뜰 공동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L4블럭 등 총 4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되어 벌점부과 제재를 받았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포스코건설도 2016년 서울 내곡지구 1단지 사업이 설계기준과 다른 시공을 해 벌점을 부과 받았고, 올해는 3월에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개발사업이 부실시공으로 적발되었다. 특히 해운대관광리조트 사업은 가시설물 설치상태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는 등 부실시공의 정도가 심했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서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부과(66.7%)와 시정명령(20.7%)이 대다수인데 반해, 공사중지·영업정지·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불과했다.

민경욱 의원은 “업체 규모에 관계없이 건설사들이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이면서 건설업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고, 소비자 피해까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건설사는 자기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체질개선 등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공하고,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원천봉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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