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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안회의] 한계기업, 외감기업의 13.7%..장기존속한계기업은 한계기업중 30.3%

장태민

기사입력 : 2018-09-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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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안회의] 한계기업, 외감기업의 13.7%..장기존속한계기업은 한계기업중 30.3%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한국은행은 20일 "장기존속 한계기업 수는 2017년말 942개사로 한계기업 중 30.3%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계기업의 수는 3112개사로 전체 외감기업(2만2798개)의 13.7%"라며 이같이 밝혔다.
분석기간(2008~2017년) 중 이자보상비율이 연속해서 100% 미만인 기업이 393개사에 달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100)이 3년 이상 100%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장기존손 한계기업은 5년 이상 연속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7년 이상 연속 100% 미만)인 경우를 지칭한다.

2017년말 현재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자산규모는 90.4조원(전체 한계기업의 31.2%), 부채는 84.6조원(39.0%), 차입금은 50.4조원(40.3조%) 수준이었다.

2010~2016년 한계기업중 2017년말 현재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이 된 기업의 비중은 40.1%였다. 2010~2016년 한계기업(7545개) 중 2017년말 현재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인 기업은 40.1%, 계속 한계기업은 31.4%, 폐업 등으로 외감기업에서 제외된 기업은 28.5%였다.

2010~2013년 한계기업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으로 상승한 기업의 비중을 보면 1년 후(T+1년)에는 18.8%를 기록했으나 4년 후(T+4년)DPSMS 1.2%로 급격히 하락하는 등 시간이 경과될수록 한계기업의 정상화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한계기업 대상 분석에서도 4년 이후부터는 이자보상비율이 100% 이상인 기업이 거의 없었다.

한은은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업종별로 비제조업, 규모별로 자산규모가 작은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2017년말 현재 비제조업 비중이 78.6%(기업수 기준)를 차지했으며 세부 업종별로는 부동산(24.0%), 스포츠레저(10.4%), 사업서비스(시설물관리 등 9.3%) 등의 순이었다.

기업규모별로는 2017년말 현재 장기존속 한계기업중 자산규모가 500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66.9%(630개)를 차지했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차입금의존도(차입금과 사채/총자산)가 여타 기업에 비해 1.5~3배 가량 높았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의 차입금의존도는 59.8%에 달해 단기한계기업 40.6%, 일반기업 22.0%보다 크게 높았다. 이런 기업 가운데 차입금 및 사채규모가 총자산을 상회하는 기업 비중은 19.6%로 단기한계기업(10.9%), 일반기업(1.2%)을 크게 웃돌았다.

영업적자, 이자부담 등이 누적되면서 2017년말 장기존속 한계기업 중 자본잠식 기업의 비중이 60.9%(574개)이며 33.3%(314개)가 완전잠식 상태였다.

한은은 "장기존속 한계기업이 우리 경제 및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관련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기존속 한계기업은 전체 외감기업 대비 기업수는 4.1%, 자산규모는 2.6%, 부채는 5.1%, 고용은 1.6%를 차지했다.

한은은 다만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한계기업이 계속 증가할 경우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위기시 이런 기업의 부실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은 부실 우려기업 대출 건전성 관리 및 담보 위주의 여신 평가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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