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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청년 전월세 보증금 제도 개선...취업일자 폐지, 소득 기준 5천만원으로 상향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8 11:33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해당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자까지 지원요건을 완화했다.

그동안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17.12.1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이번 개선은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하여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단,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하였으나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 또한 높였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60㎡)에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였으나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기간 역시 4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 및 주거 여건 고려하여 사후관리 기준도 개선했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하여 중소기업에서 퇴직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 미충족 시 가산금리 2.3%p를 부과할 예정이였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을 고려하여 최초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 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現 2.3~2.9%)를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7월 30일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금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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