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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푸드머스, '식중독 케이크' 치료비 전액 보상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8-09-10 16:21

24시간 피해상담센터 운영·급식중단 피해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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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제품인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문제가 된 제품인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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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풀무원 푸드머스가 학교 및 유치원 급식으로 유통한 초콜릿 케이크가 식중독 의심 사고를 일으킨 가운데, 이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보상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유상석 풀무원 푸드머스 대표는 "이번 식중독 원인을 식약처가 조사 중 이지만 해당 제품을 유통한 회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피해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 대표는 "회사 임원진이 학교와 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현황을 파악해 위로하고 24시간 피해상담센터에서 피해 받은 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일일이 접수 받아 피해보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받은 학생들의 치료비 전액과 급식중단에 따른 학교 피해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푸드머스는 이를 위해 식중독 사고 의심단계부터 운영해온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에 '피해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유 대표 등 푸드머스 임원진들이 모두 나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해당 학교와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을 위로하는 한편 피해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있다.

한편 푸드머스 측은 "제조업체의 위생과 내부안전기준을 재점검했으며, 해당제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식중독 원인을 정밀 조사해 식중독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생 및 품질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선진국이 운용하고 있는 글로벌 품질안전관리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1000여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에 더블유원에프엔비가 제조하고 풀무원 푸드머스 공급한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이 동일하게 공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거쳐 이를 식중독 발생 원인식품으로 추정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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