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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금융투자포럼] “무질서 암호화폐 시장, 이젠 정부가 나서야”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9-10 00:00

[2018 한국금융투자포럼] “무질서 암호화폐 시장,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암호화폐 투자 열기가 고점을 찍고 잦아들면서 암호화폐 제도화에도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등 규제를 내놓고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지 1년이 지나도록 추가적인 진전이 없다. 이쯤 되니 업계에서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앞장서 주도해야 할 정부가 팔짱 끼고 있는 까닭에 국회도 섣불리 입법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도 눈치보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사이 암호화폐 시장에선 생소한 코인을 중심으로 한 시세 조작과 사기 코인 ICO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블록체인 산업을 장려하면서도 암호화폐를 외면하는 현 정부의 태도는 모순이다.

블록체인을 육성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건 금지했다. 더군다나 ICO를 하면 무슨 법령에 근거해 어떤 처벌을 받는지조차 알려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 주의보를 외치면서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춰야할 최소 사양과 요건을 명문화하는 일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뜻 있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리는 ‘2018 한국금융투자포럼’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업계의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보는 자리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이번 포럼에서 암호화폐 제도화 필요성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다섯 번째 주제강연자로 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황과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암호화페 거래소는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개발하고 정부는 법적 근거와 관리 감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을 크게 암호화폐 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거래소의 역할과 암호화폐 자산을 예치·관리하는 은행·예치원으로서의 역할, 블록체인 생태계 진입구 역할로 나눈다.

우선 거래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효율적인 거래, 투명한 거래 등이다.

거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력과 운영능력을 갖추는 건 거래소의 역할이다. 효율적인 거래환경은 거래소의 기술력과 운영역량 제고를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불공정행위 규제와 불법자금 유통 방지 등 투명한 거래환경 조성과 사회적 자금 조달 등 조건이 확보되려면 정부의 법적 권한이나 정보력이 지원돼야 한다.

특히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은 거래소 자체 임직원 관리 규정이나 거래 규정을 마련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는 강제력이 있어야 한다.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 때문에 이는 국가기관의 책임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 대표는 강조한다.

그는 “업계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공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예치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정부의 공조가 필요하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다. 범죄에 연루된 계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 또 특정금융정보법을 적용 받지 않고 있다. 때문에 고객이 암호화폐를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해킹,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유통과 관련한 모니터링이나 예방 노력을 다하는 데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거쳐가는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권한과 수단이 거래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투명한 거래소, 안전한 예치원으로서의 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혹은 관련법이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사당국, 금융권 등이 공조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한다.

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안정과 성숙을 위해서도 관련 제도 정비가 급선무다. 규제 공백으로 업계가 체감하는 단적인 애로는 가상계좌 발급 문제다.

이 대표는 “어느 거래소에는 가상계좌를 주고 어디에는 안 줄지를 판가름할 기준 자체가 없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지금의 규제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믿는다. 블록체인이 성장 산업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제도화는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자신한다.

이 대표는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성장 산업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관련 제도를 만들 것”이라며 “성장산업과 관련, 과소 규제의 리스크는 곧바로 현 당국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규제공백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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