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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삼성반도체 사고현장 신고 의무 위반…긴급조사 하겠다”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9-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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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 오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유출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해 사고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긴급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이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날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반도체는 소방기본법 위반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지사는 “산업단지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경기소방재난본부로 신고된 것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전혀 없다”며 “소방기본법 19조에 명시한 사고 현장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사고 발생 2시간이 지나서야 화학물질안전원의 사고 상황 문의를 받고 인지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생명을 지키고 2차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빠른 신고와 대처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사고 은폐를 위한 늑장대처와 안전매뉴얼 미준수는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지금 현장에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소방인력을 투입해 상황을 파악하고 유해 여부조사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발생 이후 대처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면밀히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후 1시 55분경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에 있는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창성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것이 발견돼 이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오후 3시 43분경 1명이 숨지고 2명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자 발생 원인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이산화탄소 유출로 인한 질식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지사 SNS에 게재된 유해화확물질 유출사고 재난대응 매뉴얼

△이재명 지사 SNS에 게재된 유해화확물질 유출사고 재난대응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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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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