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비롯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뀔 예정이다.
이는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고가의 진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먹튀 의료관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의 효과적인 징수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에는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된다. 기존에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이밖에 요양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방안,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기 신속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권으로 요양급여 결정하는 방안,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요양급여의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해 고시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