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 김해신공항은 연간 3800만명의 지역수요 처리가 가능하고, A380 등 대형 항공기 운항을 통해 유럽,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하도록 시설계획 중”이라며 “해외 주요공항(히드로, 샤를드골 등)들도 야간비행 제한시간을 적용하면서 대규모 수요처리를 하는 것과 같이 김해신공항의 경우도 수요처리를 위한 영남권의 관문기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활주로 운영등급 상향(CATⅠ→Ⅱ․Ⅲ), 대형항공기(A380 등) 운항, 중장거리 노선 취항 등 김해신공항은 현 김해공항의 수준을 대폭 뛰어넘는 시설 및 운영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재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공군과 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민․군기준 적용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소음, 확장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에 의한 장애물 제한표면(OLS) 검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국제기준에 의한 장애물 평가표면(OAS) 검토, 충돌위험 모델링(CRM)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성을 검토했다”며 “소음 현장조사 미 실시에 대해서는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는 신 활주로 방향은 측정이 불가해 추정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미국 FAA의 소음예측 프로그램(INM)을 통해 소음가구수를 분석 제시하였고 현장여건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방문도 시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를 이달 말 개최 예정”이라며 “기본계획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등은 21일 김해신공항이 관문 공항이 아닌 거점공항으로 설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4시간 운영 불가, 시설운영기준이 미비하다고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