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관계자는 2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당사자가 가입 여부, 보험료 부과 기준 등을 선택하는 임의 가입과 기준 보수 대상의 보험료 부과제도 등을 통해 보험료율 조정이 검토돼야 한다”며 “현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험료율 조정은 논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는 이날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