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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1832건 적발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8-16 13:33 최종수정 : 2018-08-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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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의료기기를 광고·판매하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온라인 사이트 6,624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1832건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1020건 대비 80% 늘어난 규모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산품 등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을 표방하며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오인 광고) 1164건, 의료기기 효능·효과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대광고 575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 70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광고매체 광고 담당자, 의료기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과의사회는 공산품인 핀홀안경을 착용할 경우 주변 시야를 차단하여 일시적인 시력 호전 효과는 있으나 동공 확장 등 부작용이 커 오래 착용할수록 눈 조절력이 저하되므로 시력회복에 효과가 없다고 한 바 있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음경확대기의 경우 발기를 유발하는 제품으로 음경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으며, 장시간 사용 시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용 전 의사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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