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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사 대출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 표시 의무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14 11:39

상호저축은행법·여신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료= 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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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 광고를 할 때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 등을 알리는 경고문구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 저축은행의 지점·출장소 설치 때 요구되는 증자 기준이 완화된다.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저신용 서민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지점은 지역에 따라 120억~140억원,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지점 대비 각각 5%, 1%의 기준이다. 지점은 50% 완화하고,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는 증자 기준을 폐지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가 투자목적회사(SPC)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을 지배구조법령 수준으로 확대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인수할 경우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같은 요건을 적용토록 해서 간접 인수를 통한 진입 요건 우회도 방지키로 했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들은 대출상품 광고 때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다른 금융거래가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등 경고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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