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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PG겸업 허용…문자로 거래내역 통보 가능해진다

김수정 기자

sujk@

기사입력 : 2018-08-09 12:00

금융위, 금투업 규제 상시개선체계 마련…1차 개선과제 8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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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수정 기자] 국내 증권사들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하거나 문자메시지(SMS)·어플리케이션 알림으로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마련하고 1차 현장방문을 실시해 증권사의 PG업 겸영 허용 등 개선과제 8개를 발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고 비즈니스 성격이 역동적인 까닭에 환경변화에 따른 지속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같이 규제 상시개선체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업권별 등록규제 건수는 금융투자업 998건, 은행업 164건, 보험업 297건 등으로 금융투자업이 압도적이다.

이번에 마련된 상시개선체계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계와 정기적으로 미팅을 갖고 불합리하거나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첫 단계로 자본시장정책관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과 자유롭게 1대 1 인터뷰를 진행하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는 현장방문 이후 2주 동안 과제 수용 여부 등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자본시장정책관의 현장 방문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요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투자자 보호와 크게 관련 없는 단순한 개선 과제의 경우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단기간 내 검토해 신속히 개선한다.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9일 국내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차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SK증권 등 12개 증권사와 면담했다.

이 과정에 총 26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8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발굴된 주요 개선사항은 △ 사모펀드(PEF) 운용사(GP)의 기업공개(IPO) 주관 제한 합리화 △ 증권사 투자금융(IB) 부서의 IPO 주관기업 신주인수권 처분 허용 △ 증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 허용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매매명세 통보 의무 폐지 △ 거래내역 통지수단으로 SMS∙어플리케이션 알림 등 활용 허용 등이다.

금융위는 PEF GP 업무를 맡은 증권사가 해당 PEF 투자대상 기업의 IPO 주관 업무를 맡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증권사들은 증권사가 PEF GP 역할을 하는 경우 지분율 계산방식이 불합리하게 적용돼 해당 PEF가 투자하는 기업의 IPO 주관 업무를 맡는 데 제한이 따른다고 건의했다.

현재 증권사는 본인이 5%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IPO 주관 업무를 할 수 없다. PEF는 투자대상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증권사가 PEF GP 업무를 수행할 경우 PEF 보유 지분이 증권사 직접 보유 지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지분율이 5%를 초과할 수밖에 없어 IPO 주관 업무를 맡는 게 불가능해진다.

이에 금융위는 인수업무규정을 개정, PEF GP인 증권사의 IPO 주관 제한과 관련한 보유 기업 지분율 계산 방식을 여타 투자기구와 동일하게 합리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신기술조합 등 조합형태인 투자기구의 GP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증권사 보유지분율은 투자기구 지분율(a%)과 투자기구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b%)를 감안해 ‘a×b%’ 식으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 IB 부서가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IB부서는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고유재산 처분은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해야 한다. 때문에 IB부서가 IPO 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취득한 해당 회사 신주인수권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유재산운용부서에 이관해 처리해야 한다. 증권사들은 이 점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IPO 대가로 취득한 신주인수권은 IB업무 수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득한 것인 만큼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IB부서가 처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에게 PG 겸영을 허용키로 했다.

증권사들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해외 간편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국 간편결제업체는 업무제휴대상을 금융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PG업체들과의 협업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법령으로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대기성자금인 CMA-RP와 CMA-MMW 등을 매매명세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사는 금융투자상품 매매가 체결된 경우 그 명세를 투자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대기성자금인 CMA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랩어카운트(MMW) 등으로 자동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도 매매명세 통보가 의무다. 때문에 투자자들이 대기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증권사들의 지적이다.

금융위는 증권사들이 거래내역 통지수단으로 SMS, 어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가 투자자에 대해 매매내역 등을 알리는 통지 수단으로 인정되는 건 이메일, 등기 등 효용성 낮은 수단뿐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최근 IT환경 변화에 맞춰 실효성이 큰 SMS, 앱 알림 등을 통지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유권해석 필요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발급받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 이달중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22일 국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김수정 기자 suj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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