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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다르다고 '전기료 폭탄'...피할 수 있다

곽호룡 기자

horr@

기사입력 : 2018-08-06 19:09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검침일은 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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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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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검침일 차이 때문에 전기료 폭탄을 맞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기본공급약관69조를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심사하고 '고객이 검침일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침일 변경은 이달 24일부터 가능하며 매년 1번만 된다.

공정위는 전기료가 "검침일에 따라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누진율 차이로 전기요금이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 검침일이 하나로 겹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일자 검침일인 소비자인 경우 사용량 400kWh 에 대해 6만5760원 전기료가 부과되지만, 15일자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13만6040원이 부과된다.

이 차이는 전기료 누진세 방식 때문에 생긴다. 누진세는 쓴 만큼 정비례해 내는게 아니라 사용량 별로 단계를 나눠 부과한다. 한전은 현재 기본료 별도로 200kWh이하(kWh당 93.3원), 201~400kWh(187.9원), 400kWh 초과(280.6원)로 나눠 메긴다.

올해 기준으로 15일 검침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검침일을 변경하면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폭염 기간이 다르면 다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당초 인력부족으로 검침일을 나눈 한전이 검침일 변경된 약관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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