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검침일 다르다고 '전기료 폭탄'...피할 수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8-06 19:09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검침일은 불공정 약관"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여름철에 검침일 차이 때문에 전기료 폭탄을 맞는 일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가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기본공급약관69조를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심사하고 '고객이 검침일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다'로 시정하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침일 변경은 이달 24일부터 가능하며 매년 1번만 된다.

공정위는 전기료가 "검침일에 따라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누진율 차이로 전기요금이 다를 수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7월 중순과 8월 중순 사이 검침일이 하나로 겹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일자 검침일인 소비자인 경우 사용량 400kWh 에 대해 6만5760원 전기료가 부과되지만, 15일자 검침일인 경우 600kWh에 13만6040원이 부과된다.

이 차이는 전기료 누진세 방식 때문에 생긴다. 누진세는 쓴 만큼 정비례해 내는게 아니라 사용량 별로 단계를 나눠 부과한다. 한전은 현재 기본료 별도로 200kWh이하(kWh당 93.3원), 201~400kWh(187.9원), 400kWh 초과(280.6원)로 나눠 메긴다.

올해 기준으로 15일 검침일인 소비자가 월초나 월말로 검침일을 변경하면 전기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폭염 기간이 다르면 다시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당초 인력부족으로 검침일을 나눈 한전이 검침일 변경된 약관을 실행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HD현대, 美 합작법인 HD키윗조선 설립…마스가 ‘드라이브’ HD현대가 미국 최대 건설·엔지니어링·인프라 기업 '키윗(Kiewit)'과 미국 현지에 신규 조선소를 건립한다.HD현대는 22일(현지시간) 키윗과 조선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양사는 지난 7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 미국 현지에서의 선박 공동 건조와 선박용 블록 및 모듈 생산 협력을 추진해온 바 있다.휴스턴에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과 채드 존슨키윗 마리타임 CEO 등 양사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합작법인의 명칭은 'HD키윗조선(KIEWIT SHIPBUILDING)'으로 결정됐다. HD현대가 보유한 기술력과 조선소 운영 노하우에 키윗의 대규모 제작·건설 수행 능력을 결합, 미 2 SK하이닉스, 솔리다임 IPO 검토 중단…주가 부진·중복상장 부담 SK하이닉스가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검토를 중단했다. 반도체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기대한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워진 데다 중복상장 논란과 금융당국의 규제 방침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상장 검토 중단이 솔리다임의 성장 전략이나 투자 필요성까지 접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용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수요가 늘면서 생산능력 확대와 미국 내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SK하이닉스는 투자 시기와 규모, 자금조달 방식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주가 조정에 상장 실익 재검토23일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상장 전 투자유치(프리IPO)와 기업공개(IPO 3 고려아연, '자사주 매수' 주주대표소송 1심 승소…최윤범, 경영권 방어 숨통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벌인 837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경영권 분쟁 당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을 위법한 경영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최윤범 회장은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불거진 대규모 손해배상 부담을 일단 덜게 됐다는 평가다. 특히 법원이 경영진의 재량권과 판단 정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고려아연은 적대적 M&A 방어 명분을 확보하는 한편, 미국 통합 제련소 건설 등 추진 중인 핵심 신사업 투자에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