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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면세점 특허 5→10년 보장…‘홍종학법’ 폐기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30 19:05

중소‧중견 면세점은 최장 15년까지 가능
대기업 신규특허 발급 진입장벽도 낮춰
수수료는 그대로…중소기업 제품만 인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한국금융신문DB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내년부터 대기업 면세점은 최장 10년,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은 15년까지 영업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한 이른바 ‘홍종학법’은 사실상 폐기됐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제도 효울화‧선진화 방안이 담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면세점과 관련한 특허갱신 외에도 제도운영위원회 설치, 신규특허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면세점 특허 기간은 5년을 유지하되 1회 갱신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갱신이 불가능한 롯데‧신라‧신세계 등 대기업 면세점업체는 10년까지 특허를 보장받게 된다. 중소‧중견 면세점은 특허 보장 기간이 기존 10년(1회 갱신)에서 15년(2회 갱신)으로 늘어났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처리되면 이른바 ‘홍종학법’은 5년 만에 폐기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12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신규 면세점 진입 장벽도 낮췄다. 정부는 △지자체별 면세점 증가액 매출액 전년대비 2000억원 이상 증가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 증가수 전년대비 20만명 이상일 경우 신규 면세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 한 개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특허 발급이 가능하다.

현행법에서는 전국 시내면세점 중 외국인 매출‧이용자 수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날때만 신규 면허 발급이 이뤄졌다.

다만 이는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정부에 전달한 권고안보다는 완화된 기준이다. 앞서 TF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동시에 시내면세점의 3년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났을 때만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안을 권고했다.

권고안 마련 당시 TF와 면세점업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특허수수료 인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해서만 한정됐다. 정부는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기존 0.1~1.0%에서 0.01%로 낮췄다.

다만 일반 제품 매출에 대한 특허수수료는 변동이 없다. 앞서 TF는 특허수수료를 낮추거나 없애달라는 면세점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수료를 경매로 평가하는 ‘부분적 경매제’를 검토한 바 있으나 최종 권고안에는 제외됐다.

이밖에 기재부 내 특허수 결정과 특허제도 개선방안 등을 심의하는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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