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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까사미아 ‘토퍼’서 라돈 기준치 초과…리콜 실시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7-30 16:34

까사온 메모텍스. 까사미아 제공

까사온 메모텍스. 까사미아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까사미아는 2011년에 판매한 토퍼(깔개) ‘까사온 메모텍스’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리콜)하고 환불‧교환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까사미아의 자진 신고를 받아 해당 상품 중 일부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생활방사선법)의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품임을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까사미아는 지난달 28일 고객의 신고 접수하고 이튿날 해당상품을 회수했다. 이후 이달 2일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했으며 10일 원안위에 신고해 신속한 성분 조사를 요청했다.

분석 결과 까사온 메모텍스 토퍼 13종 가운데 3종이 라돈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까사미아 측은 “해당 상품은 생활방사선 제품에 관한 규제가 시행되지 않았던 2011년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제조된 세트상품”이라며 “당시 CJ오쇼핑 방송을 통해서만 1만 2395세트가 팔렸다”고 설명했다.

까사미아는 원안위에 승인을 받은 적법한 조치계획에 따라 상품을 보유한 고객에게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까사미아 홈페이지와 직영 매장 21곳에 안내문을 게재하고, 30일부터 콜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임훈 까사미아 사업총괄 임원은 “믿고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며 “수거 및 폐기 전 과정에 걸쳐 원안위와 긴밀히 협의해 신속하고 적법하게 리콜 전과정을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세계그룹은 올해 초 까사미아 주식 681만3441주(92.4%)를 1837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까사미아 대주주는 신세계로 변경됐으며, 그룹 자회사로 편입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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