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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상장 러시…전망 엇갈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7-26 18:31

주주 안정성 확보·자금 운용 유리
개별 계약 사항 공시 여부는 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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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가 1조614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벤처 열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벤처캐피탈 회사들도 코스닥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방탄소년단 등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면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있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26일 벤처캐피탈 업계에 따르면, 현재 상장된 벤처캐피탈은 린드먼아시아, DSC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 SBI인베스트먼트, 제미니투자 등이다.

아주IB투자도 올해 11월을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의 상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긍정적인 면은 투자 활성화와 안정적 자금조달 등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이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이 최대 펀드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을 할 경우 투자자 확보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상장사인 경우 주주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측면도 있다.

또다른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벤처캐피탈들이 최근 펀드 규모도 커지고 투자 성과도 좋지만 투자자를 모집할 때 업권 특성상 주주에 대한 안정성에 의문이 있었다"며 "상장을 통해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모으는 데도 용이해진다"고 말했다.

벤처캐피탈이 주식 등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는 업권 특성상 상장사라는 성격과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계약사항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데, 상장사는 모든 부분을 공시해야해서다.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일반 상장회사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공시하는데 벤처캐피탈은 업권 특성상 계약내용인 경우를 공시해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사적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공시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다른 벤처캐피탈 업계 관계자는 "사적 계약 내용 부분까지 벤처캐피탈이 공시하지는 않도록 할 것"이라며 "상장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되고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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