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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대부업, 불법 사금융과의 구별 절실

편집국

기사입력 : 2018-07-02 00:00

고금리 대출 불법 추심 피해 사례 심각
정책당국 대부업체의 필사적 노력 요구

▲ 사진: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 사진: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박덕배 금융의 창 대표] 서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복지와 더불어 서민금융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진작 서민금융에 대한 관심은 정책적 서민금융상품과 일부 제도권 민간 서민금융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민간 서민금융의 말단(末端)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업의 경우 불법 사금융과의 구분이 분명치 않아 서민금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역이용하는 불법 사금융의 행패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국내 대부업의 시초는 사금융이다. 1960년대 명동을 중심으로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였던 사채업 중 일부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액대출업무를 취급한 것이 그 시초이다.

소비자 대상의 사금융은 외환위기 이후의 이자제한법 철폐에 따라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불행이도 당시에는 사금융 이용자의 고금리 및 불법추심 피해 사례가 심각하였다.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 신고자의 월평균 이용금리를 연율로 환산하면 226% 수준이었고, 연 1,0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상품도 등장하였다.

또한 폭행·협박 등 불법행위 피해 경험률도 24.8%로 상당히 높았다. 불법 사금융 관련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2002년 정부는 대부업법을 제정하고 66%의 금리상한을 설정하였다.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를 양성화하고 불법 추심행위를 억제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으나, 적용된 금리수준이 너무 높아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05년 대부업법을 개정하였다. 이후부터 지금의 등록 대부업시장이 본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2007년 10월 이후 49%로 유지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법정 상한금리가 2018년 현재 24%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런 가운데 조달비용을 줄일 수 없는 중소형 등록 대부업체들의 퇴출이 속출하면서 대부시장이 대형 대부업체 위주로 재편되었다.

중소형 대부업체의 위기, 대형 대부업체의 제도권 금융기관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보호관련 문제점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2013년 다시 대부업법을 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등록과 감독을 필요로 하는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 자본금 요건을 도입하고, 모든 대부업체에 대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였다.

2018년 현재의 등록 대부업은 과거 사금융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서민금융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첫째, 사금융의 등록을 통한 양성화로 대부업의 불법 추심행위가 거의 사라졌다. 대부분의 대부업 이용자들은 대부금융협회의 관리 하에 있는 등록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금융 시기에 문제되었던 불법 추심행위(폭행, 협박, 감금)와 대부계약 체결 시의 불법·부당 사례 등이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불법행위도 대부분 미등록 불법 대부업의 행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과거 사금융 시기보다 대부업 이용자가 경제활동인구 중심으로 일반화되고,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의 비중이 줄어든 대신 회사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학력별, 직업별로 고학력, 회사원 등의 이용이 증가하였다. 자금용도도 기존채무 상환에서 가계생활자금으로 바뀌었다.

2002년 당시 자금 용도는 생활자금 26.5%, 신용카드 연체 등으로 인한 기존채무 상환 비중이 50.4% 등으로 조사되었으나 2017년에는 가계생활자금 65%로 크게 늘어났고, 기존대출금 상환은 16%로 큰 폭 줄어들었다.

셋째, 순수 서민금융으로서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었다.

대부업의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대상 대출은 여타 제도권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80% 수준이다.

다만 그동안 대출금리의 경우 자금 조달금리가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높기 때문에 신용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대부업법 등록 이후 잇따른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사금융 시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출금리가 낮아졌고, 여타 서민금융기관 등과도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간에는 분명한 구분이 어렵다. 몇 년 전 인기 프로그램 KBS 개그콘서트에서 ‘10년 후’라는 코너가 주목을 받았다.

10년 전 당시 사실 불법 사금융인데 대부업을 이용했다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가계 여주인이 나중에 불법 추심을 담당한 그 사람과 좋아지게 된다는 어쩌면 훈훈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을 보는 많은 시청자들의 뇌리에 대부업을 불법추심과 연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 우리 사회에서는 ‘대부업 = 불법 사금융’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는 듯하다.

물론 정부는 불법 사금융에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부의 불법 사금융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규제 강화와 처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면 할수록 더욱 깊은 지하로 숨어들었다가 부지불식간 다시 나타나는 속성이 있다. 따라서 불법 사금융 대책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과 유사한 불법 사금융 용어들이 독버섯처럼 솟아나고 있는 환경에서 금융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과의 차별화 부각이 절실하다.

협회에 등록된 건전 대부업에 한해서 그 명칭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건전한 단기 서민금융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책당국뿐만 아니라 대부업체들의 필사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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