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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중견기업'도 동산담보대출 이용 가능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29 15:19

은행연합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담보 취득 대출·담보물인정비율도 확대

개정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중 일부/ 자료제공=은행연합회

개정된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중 일부/ 자료제공=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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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오는 8월부터 동산담보대출 이용 대상 기업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한 상품 범위도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되고 담보인정비율도 최대 60%로 늘어날 예정이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동산담보대출 대상기업과 담보자산범위, 적용대출상품 확대 및 담보인정비율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표준안 개정으로 동산담보대출 이용 대상 기업이 전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전에는 중소기업 및 상호등기한 개인사업자만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중견기업도 포함키로 했다. 또, 제조업에 한정된 유형자산‧재고자산 담보 취급이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능 최저신용등급 요건도 폐지했다.

담보물 범위도 모든 동산으로 확대됐다. 현행 무동력 자산에 한정된 유형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으로 확대하고 세부요건을 단순화했다. 반제품‧완제품 등도 '원칙적 허용'으로 개정했다.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한 상품 범위는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전용상품(동산‧채권담보대출)으로 동산담보 취득이 한정돼 있으나, 8월부터는 구매자금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원칙상 40%인 담보인정비율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허용했다. 우수 동산의 담보인정비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고, 상한 내에서 자율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은 정부의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정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신용도가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여신운용체계 개선을 포함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연 관계자는 "이번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내용 범위 내에서 은행별 사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며 "개선안이 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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