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여신금융회사의 금산법상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를 금융투자업 등 다라른 업권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 인허가지침' 개정안을 금융위원회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신금융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승인시 심사대상 범위가 타 업권보다 넓어 업권간 규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현행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이었던 출자 승인시 심사대상 범위를 금융회사, 최대주주, 주요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등으로 변경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