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도 이날 'BNK바람통장' 수익금 1억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단비통장'과 '바람통장'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2015년 공동으로 출시한 상품이다. 복잡한 수수료 면제 조건을 단순화해 아파트 관리비나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등 결제성 거래를 1건만 유지해도 각종 거래 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 주고 있다.
BNK금융은 단비통장과 바람통장의 수익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까지 누적 기부액은 7억5000만원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