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캐피탈사가 취약차주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성실 상환차주와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연 24% 초과 신규, 만기연장 계약건에 대해 연 24% 이하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약 14만명 이상 차주가 이자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를 위해 전산개발이 필요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이후 경과분에 대해서도 적용할 예정이다.
캐피탈사는 포용적 금융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는 금리 인하 관련 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