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 조합원 권리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조합원은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근거로 분양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의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절차를 폐지할 경우 조합원은 부담금 규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철거에 동의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며 “사전예고 없이 종료 시점에 예상 밖의 큰 부담금이 확정 부과 처분될 경우 자금 마련의 어려움 등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부담금 예정액 통지 절차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덧붙였다.
헤럴드경제는 17일 산정방식 차이로 인해 재건축부담금의 변동성이 커 통지 절차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보도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