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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반포 현대 재건축부담금, 적정하게 산정”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6 11:20

조합원, 1억3500만원 내도 2억원 초과 이익 돌아가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된 서울시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 사진=다음 로드뷰.

조합원 1인당 1억3569만원의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된 서울시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 사진=다음 로드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부담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6일 “서초구에서 반포 현대 재건축 조합에 통지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은 국토부 업무 매뉴얼에 근거해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해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하고,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발표했다.

반포 현대아파트의 재건축부담금 산정 근거도 설명했다. 국토부는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평균 3억4000만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 중 납부하는 재건축부담금은 약 1억3500만원이며, 나머지 2억원은 조합원의 몫이라고 국토부는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반포 현대아파트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 초과이익도 얻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는 15일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조합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의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이 산정된다고 통지했다. 이는 예상보다 높은 금액으로 서울 지역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재건축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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