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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기식 금감원장 5000만원 '셀프후원' 위법…사퇴수순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16 20:31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

△저축은행중앙회를 방문한 김기식 금감원장이 연이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 전하경 기자

△저축은행중앙회를 방문한 김기식 금감원장이 연이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 전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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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닫기김기식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의 의원 임기 말 5000만원 후원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기식 금감원장의 위법사유 객관성이 있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기식 원장도 사퇴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식 금감원장이 정무위 의원 시절, 임기 말 5000만원을 더미래연구소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는 특별회비 등 종래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전에도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의원 시절 기부 전 선관위에 이에 대해 질의했다. 자유한국당이 김기식 의원이 위법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기부를 했다고 주장한 바와 일치한다.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용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은 가는 행위에 대해서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정치자금법' 상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출장을 가는 경우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 필요성, 업무관련성, 피감기관 등의 설립목적과 비용부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의 적법성 여부 판단은 선관위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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