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카카오뱅크, 전월세대출 대상주택 단독·다가구까지 확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4-11 10:13

세이프박스 한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 카카오뱅크

사진= 카카오뱅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가능대상이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또 '계좌 속 계좌' 세이프박스의 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카카오뱅크는 여·수신 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10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구분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및 사용승인 이후 1년 이내 미등기 주택, 주택 소유주가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하는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최저금리 2.8%(중도상환해약금 면제)로 최대 2억2200만원(전월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임차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2억원 이하일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올해 1월 한정판매 상품으로 선보인 이후 지난 3월 약정액 1000억원을 돌파하면서 상시판매로 전환했다. 이달 9일 기준 1595억원 판매고를 나타내고 있다.

손쉽게 계좌 속 잔고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세이프박스 한도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됐다.

세이프박스는 ‘계좌 속 금고’로 하루만 맡겨도 연 1.2%(세전)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