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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특별공급 못한다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8-04-10 16:50 최종수정 : 2018-04-10 18:09

9억원 이하 아파트에서만 특별공급 시행…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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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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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청약에서 특별공급이 폐지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분양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최근 제기된 ‘특별공급 무용론’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실제로 지난달 청약을 시행한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만 20세 이하 특별공급 당첨자가 14명이나 나오는 등 사회적 약자 계층 배려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고액의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층이 경쟁 없이 별도로 특별공급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당첨자 중 사회·정책적 배려 계층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특별공급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아파트들은 전 가구 일반 공급으로 분양된다”며 “이에 따라 일반 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 주택가격 부담이 가능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 확대와 청약제도 공정서옫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당첨 물량 전매제한도 5년으로 강화한다. 이는 민영·국민주택 모두 해당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배 높이고,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시켰다. 민영주택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은 10%에서 20%, 국민주택은 15%에서 30%로 확대됐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중 일부(전체 공급 물량 5%)를 할당,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 평균 100%에서 120%로 높였다.

그밖에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시작한다”며 “규정 개선을 거쳐 다음 달에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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