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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생활 금융 허브’로 변신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9 00:00

세븐일레븐, 카뱅 단독 ATM 효과
GS25, 신한·우리은행 수수료 동일

▲ 사진 = 코리아세븐 제공

▲ 사진 = 코리아세븐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편의점이 생활 금융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사가 오프라인 점포 축소에 나선 가운데 점포 내 자동현금입출금기(ATM)를 활용해 새로운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겠다는 포부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븐일레븐과 GS25는 국내 편의점 중 ATM기 활용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금을 입·출금하기 위해 점포를 방문하는 고객이 늘면서 모객 효과를 기대한 데 따른 전략이다.

세븐일레븐은 이달부터 KB국민은행과 동일한 조건의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를 전국 4000여대의 ATM기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세븐일레븐과 KB국민은행이 맺은 ‘편의점 속 생활금융’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GS25는 지난해 말부터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손잡고 점포 내 설치돼있는 ATM 또는 CD(현금지급기)기에서 금융사와 동일한 조건의 수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고객이 은행 영업시간 내 점포 ATM(CD)를 통해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된다. 영업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존 은행 수수료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편의점이 생활 금융 플랫폼으로 본격 떠오른 이유는 지난해 탄생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향이 꼽힌다. 오프라인 점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세븐일레븐 ATM기를 통한 무료 입·출금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GS25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손잡았다. 케이뱅크 카드로 GS25에서 입출금 및 이체 서비스를 진행할 시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이 외에 세븐일레븐은 BNK부산은행·한국씨티은행·유안타증권 등 12개 금융사와 수수료 면제 제휴 서비스를 진행하며 전략적인 협업을 늘리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고객들이 ATM기에서 입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 9%에 불과했던 입금 이용 비중은 2016년 11.5%, 지난해 15.3%, 올해 3월까지 21%로 급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으로 편의점 ATM기가 오프라인 지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은행 ATM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금융혁신을 추진하면서 편의점 금융 서비스는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금융은 사람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근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라며 “편의점의 거대한 전국 인프라망이 미래 금융 환경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편의점업체 중 점포 수대비 가장 많은 ATM(CD)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세븐일레븐은 총 6000여대(ATM 4000대·CD기 2000대)의 기기를 점포 내 운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점포 10곳 중 6곳 이상에 기기가 설치돼있는 셈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2009년부터 전략적으로 ATM기를 도입했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의 금융 환경 변화 트렌드를 읽고, 향후 국내에서도 편의점이 기존 은행의 업무를 대신하는 생활금융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전개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편의점을 중심으로 한 금융 서비스 문화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지난 2001년 세븐뱅크를 자체 설립하고 전국에 약 2만3000여대의 ATM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운영은 같은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피에스넷이 맡는다. 롯데피에스넷은 오너인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비리 사건과도 연결된다. 검찰은 앞서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지만, 신 회장 측은 사업 판단에 따른 투자라고 반박했다.

롯데피에스넷이 ATM기를 사들인 2008~2012년 편의점 금융 플랫폼이 쇠퇴하고 있었던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을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경영상 판단’으로 보고 신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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