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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 "가명정보, 상업적 통계·산업적 연구에 이용가능" 합의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5 16:31

3차 규제혁신 해커톤서 조율…'데이터 결합'은 이견 도출

자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자료=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인의 가명처리 정보를 상업적 목적의 통계나 산업적 목적의 학술연구 등에 이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4차산업위는 지난 3~4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제 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이처럼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서는 앞서 2차 해커톤에서 논의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다뤄졌다.

4차산업위는 가명정보는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학술 연구/학술 및 연구 목적, 통계 목적을 위해 당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여기서 학술 연구/학술 및 연구 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통계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동의했다.

가명정보란 추가적인 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한다.

또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해 가명처리 여부 등을 고려하고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익명처리의 절차, 기준, 평가 등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고 봤고, 강제적이거나 최종적인 것으로 해석되면 안된다고 합의했다.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정보의 속성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 결합의 경우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간과되서는 안된다고 합의됐다.

정부는 데이터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비례해서 사전적 또는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합의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한 중복·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한편, 이날 해커톤에서는 이밖에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방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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