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대상 토지 세부내역. 자료=LH.
공급대상토지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번에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용적률 150%에 최고 4층, 총 6가구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지하층 포함 연면적의 40%까지 지하 1층~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급예정금액은 평당 310만~340만원이며,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이 입찰로 변경되어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게 된다.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로 공급되며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공급일정은 오는 19일 입찰신청 접수, 20일 개찰, 24일~26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