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예탁원은 “이날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를 확대 개편해 기존에는 주식의 경우 코스피200종목만 적격담보로 인정되었으나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 전체가 적격담보로 포함되었다”고 말했다.
금융채의 경우에는 총 담보금액의 20%까지만 담보로 인정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하여 발행시장에서 금융채 발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증권대차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가자들의 담보 부족을 해소하여 증권대차거래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라며 “동시에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여 코스닥 상장주식의 담보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