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남북 경협 재개, 최대 수혜 기업은 현대아산"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4-01 11:10 최종수정 : 2018-04-01 11:40

"남북 경협 재개, 최대 수혜 기업은 현대아산"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아산이 최대 수혜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윤서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 재개는 기존 산업 재개부터 시작해 개성공단 개발 1단계에서 2단계로 확대하는 등 기존 경제협력 사업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후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을 통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 순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0년 8월 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대아산, 북한과의 3자 합의를 통해 북측으로부터 오는 2054년까지 개성공단의 토지 사용권을 확보했다.

김 연구원은 “남북 관계 개선으로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될 시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 관광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현대아산을 남북 경제협력 재개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았다.

그는 “기존 경제협력 산업 재개와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다면 현대아산의 개발독점권 가치가 재부각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현대아산의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도 간접 수혜를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개성공단 2단계 개발과 금강산 관광 재개로 장외 시장(KOTC)에서 현대아산의 기업가치는 최소 1조5000억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며 “개성공단 개발 3단계 계획까지 현실화될 경우 추가 상승 모멘텀도 잠재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증권 다른 기사

1 코스콤, SI·ITO사업팀 신설 등 조직개편…"사업경쟁력 강화" 코스콤이 30일 시장사업부 확대, SI·ITO사업팀 신설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코스콤 측은 "사업 경쟁력 강화와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사업기획 기능과 실행력 제고…대외협력실 신설 자본시장본부 시장사업실은 시장사업부로, 금융상품기획실은 금융상품기획부로 확대 개편했다.정책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협력실을 신설했다. 기존 대외협력부의 홍보 기능은 홍보부로 확대했다.IT인프라사업본부에는 SI/ITO사업팀을 신설했다. 데이터사업본부에는 통합 데이터 비즈니스 발굴과 AI 대응 플랫폼 구축을 담당하는 데이터융합사업TF부를 신설했다.경영지원본부에는 HR혁신TF부를 새로 만들었다. 자본시장 2 키움증권, 전산지연에 반대매매 처리 발생…"손실보상 협의" 키움증권에서 전산 지연에 따라 일부 계좌에서 증거금을 넣었는데도 반대매매 처리가 되는 일이 발생했다.해당 투자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이다. 3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날 키움증권의 일부 계좌에서 입금된 증거금이 제 때 인식되지 않아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일이 일어났다.이로 인해 신용담보비율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일부 투자자의 보유 주식이 강제 청산됐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조치하여 대상이 아님에도 실행된 반대매매 가격과 재매수 가격의 차이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키움증권 측은 "본 건 발생 전 이미 고객에게 발생한 기존 평가 손실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며 "다만 고객의 매도 의사와 관계없이 발생한 반대매 3 금감원, '채권형 랩 손실' 증권사 배상책임 인정…"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채권형 랩 상품을 운용하면서 CP(기업어음), 채권을 시장금리에 비해 높은 가격(낮은 금리)으로 매수하고, 만기 미스매칭 전략을 취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한 증권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의 선관주의·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조정 결정이다. 배상액은 고객 별 60~70%로 결정됐다. 손해 일부 배상…"A는 12.6억원, B는 3.9억원"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9일 채권형 랩 상품 운용에서 선관주의·충실의무를 위반한 증권사에 손해 일부를 배상 책임지우는 조정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신청인 A는 손해액의 70%인 12억6000만원으로, 신청인 B의 경우 손해액의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그래픽 뉴스] 퇴근 후 주차했는데 수익 발생? V2G의 정체
[그래픽 뉴스] “전쟁 신호를 읽는 가장 이상한 방법, 피자 주문량”
[그래픽 뉴스] 트럼프의 ‘타코 한 입’에 흔들린 시장의 비밀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