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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제품보다 싸다”…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경고’ 건의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9 10:38 최종수정 : 2018-03-29 15:04

연이어 방송법 위반…재승인 심사 총점 10% 차지

“고가제품보다 싸다”…방심위, 롯데홈쇼핑에 ‘경고’ 건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방송통신심위원회 광소심의소위원회는 28일 의류 제품을 기존 가격대로 판매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 조치를 건의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심위는 롯데홈쇼핑이 지난해 11월4일 방송된 ‘이사벨라지 SAGA 폭스 캐시미어 니트숄’ 프로그램에서 제품의 가격 등과 관련해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이 2016년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판매된 고가제품과 전혀 다른 유사제품을 판매하면서 15만8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는 게 방심위 측의 설명이다.

또 판매상품과 전혀 무관한 해외 유명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마치 고가의 유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점도 제재에 영향을 미쳤다.

방심위는 “전혀 다른 제품임을 알면서도 가격‧품질과 관련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완전히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쿠쿠 밥솥’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통해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홍보한 혐의로 방심위로부터 방송법 상 최고수준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방송법 위반 제재는 홈쇼핑 재승인 심사기준 중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항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해당 항목은 배점 105점으로 총점(1000점)의 약 10% 이상을 차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방송법 위반에 따른 제재 결과는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차치하더라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강현구 전 사장이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축소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는 등 전직 임원들의 비리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오는 5월26일자로 만료되는 사업권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량 평가와 대표‧임원급의 청문회 등을 거쳐 내달 중 재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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