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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번진 금호타이어 '매각 조건'…산은, 해명 대응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3-21 12:06 최종수정 : 2018-03-21 13:31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호타이어의 중국 더블스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해외 매각을 두고 노조측과 이견에 이어 매각조건을 놓고 논란까지 일자 진땀을 빼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20일자로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더블스타 매각 조건 중 '파업 금지' 조항 관련 진화에 나섰다.

금호타이어 매각조건 중 ‘무분규’의 건에 대해 산업은행은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본건 투자유치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이 있는 경우 투자자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조건으로 인해 노동3권이 제한된다거나, 이 조건을 두기위해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 산업은행 측 설명이다.

또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금호타이어 노조와 면담 때도 "더블스타 매각 조건에는 무쟁의를 포함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명확시 했다.

차이융썬 더블스타 회장의 투자유치 시 고용승계 등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도 산업은행은 "3년간 고용보장을 통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노조 및 단체협약 승계와 관련해서는 본건 투자유치(신주인수)가 회사의 주주구성 변경을 가져올 뿐 회사의 법인격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며 "회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노조 조직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유치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는 본건 투자와 관련 노조가 동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투자의사가 없다"라는 점을 짚고 있어 금호타이어 노조 측과 입장차만 확인하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로부터 자본유치를 최선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노조측은 해외 매각은 불가하다는 이견이다.

한편,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18일 주당 5000원에 지분 45%를 매각(6463억원)하고 3년간 고용 보장을 포함한 더블스타로부터의 투자유치 조건을 승인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오는 30일까지 금호타이어 노사가 경영정상화 계획(자구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율협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명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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