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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3-06 15:55

각 금융업권별 현안사항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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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6일 오후2시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대부업자, VAN사와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2부로 나누어 2018년도 금융감독방향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과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등 쌍방향 소통의 형태로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권인원 부원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1부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중소서민금융부문 감독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각 금융업권별 현안사항에 대해 외부전문가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올해 중 제2금융권 DSR 시범사업 실시, 개인사업자 차주 정보 데이터 베이스 구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가계와 개인 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고위험 자산운용이나 취약업종 대출 등 리스크 확대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 상시감시와 현장점검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배구조법 이행 실태 점검, 내부감사협의제도 확대·개선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적극 유도해 자율 경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내부감사협의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카드사는 내부감사협의제도 이행 점검과 미흡사항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IT발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사업 발굴을 지원하고 영업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진입규제 강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채무자 신용조회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시인력 5인 등 최소인력요건 신설 등의 방식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이 기존 차주에게도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차주의 신용등급에 상응한 대출금리가 부과되도록 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가맹점수수료율 조정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PG사의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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