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훈 대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P2P금융업의 본질과 법제화의 쟁점'을 당산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발표했다.
그는 금융당국에서 P2P금융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P2P금융업에 대한 이해없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에 기반해 만들다보니 업권 성장을 저해하고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법에서는 일반 개인투자자와 소득적격 개인투자자에 대해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의 투자한도를 두고 있다"며 "P2P대출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는 것 외에는 전혀 성격이 다름에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도 투자한도가 있으니 P2P금융도 투자한도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한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상훈 대표는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 공시 의무를 강화했으나 투자자 보호와는 동떨어진 부분을 강제해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공시 의무가 강화됐으나 투자자 보호와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이라며 "대주주 정보를 공시하도록 개정됐는데 투자자 보호와는 관련없는 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한도, 기관참여 제한, 수수료 제한, 자기자본 대출금지 등 가이드라인 내용에 한계가 많다고 강조했다.
서상훈 대표는 "투자한도는 오히려 투자자들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재산권의 침해로 이어지게 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기관 예치 또는 신탁도 투자상품의 기반이 되는 채권 자체의 불니보관이 이뤄져야 기업 파산리스크로부터 투자자 원천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