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26일 해당 매체의 보도에 대해서 이같이 반박했다. 국토부는 KIND 초기 납입자본금 규모로 2000억원을 설정한 것은 최초 구상 당시부터 추진 중인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기관 설립 시 법정자본금보다 적은 규모로 최초 자본금을 조성하고, 이후 필요에 따라 증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라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출자 가능기관은 KIND와의 업무상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관들을 예시로 규정한 것”이라며 “수익증권 현물출자 및 관련 기관들의 현금출자를 병행해 KIND가 설립 초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IND는 임직원 채용, 자본금 출자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공식 출범을 준비 중”이라며 “설립 후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 분야 투자개발형 사업 추진을 적극 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