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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日 롯데 대표 사임…한일 협력관계 약화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2-21 17:31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 신 회장 사임안 수용
日 관례상 기소 시 대표 해임…부회장직은 유지
“한일 협력관계 약화…황각규 중심 소통 이어갈 것”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롯데그룹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공동대표에서 물러났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21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 회장의 공동대표 사임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는 전문 경영인인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이번 이사회의 사임안 수용은 신 회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롯데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셔틀경영’을 펼쳐왔던 신 회장은 구속 시 일본 관례에 따라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기소 시 유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기소될 경우 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다만 이사회는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회장의 사임으로 한일 양국 롯데의 협력관계는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일본 롯데 경영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으로 한국 롯데에 대한 일본 경영진의 간섭은 심화될 전망이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자회사인 일본계 투자회사와 함께 한국 호텔롯데의 약 99%를 지배하고 있다. 호텔롯데는 지난해 10월 롯데지주 출범 이전 사실상 한국 롯데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해왔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의 간섭을 끊어내기 위해 롯데지주를 출범하고 호텔롯데를 상장을 추진해왔으나, 결국 구속되면서 사실상 모든 계획이 멈춘 상태다. 롯데 측은 호텔롯데 상장 시 99%에 달하는 일본계 지분이 약 40%대로 낮춰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한편 신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재승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죄’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구속됐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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