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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최고금리 연 24%…'갈아타기' 안전망대출 접수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2-07 13:02

7일까지 대출에는 非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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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망 대출 진행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

안전망 대출 진행절차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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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오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저소득 대출자들을 위해 '안전망 대출'도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 시행된다며 이같이 7일 안내했다.

8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현행 연 25%에서 24%로 떨어진다.

8일 이후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갱신과 연장 때 연 24%를 초과한 금리를 적용하면 불법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에 나선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대부업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7일까지 연 24% 초과로 받은 대출을 계속 이용 중인 경우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해 적용되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다만,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을 통해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8일부터 신규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안전망 대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안전망 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저소득자, 저신용자가 최고금리 인하로 만기 연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상품이다.

8일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소득(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소득 4500만원 이하)자는 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기존 24%초과 고금리 대출 채무를 대환할 수 있다.

최대 10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다.

금리는 12~24%(보증료 포함)이다. 성실상환자에 대해 6개월마다 최대 1%p(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최대 1조원의 안전망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며, 수요를 보고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망 대출을 받으려면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11개 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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