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필드 고양 외부 조감도. 신세계그룹 제공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유통기업 153개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설문에는 46개 기업의 담당자가 참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월 2회 의무휴업‧0~10시 영업시간 제한)가 적용될 경우 매출액(응답 9개사 기준)은 전년대비 4851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도소매업 고용유발계수(2014년 기준) 10억원 당 12.7명을 적용하면 영업시간 규제시 최소 6161개에서 최대 3만 2031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출점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 결과 지난 3년간 유통기업(응답 40개사 기준)의 연평균 출점수는 2.4개였으나, 유통규제 적용 시 신규 출점은 0.9개(응답 37개사 기준)에 그칠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점포당 평균 취업자수(응답 34개사 기준)를 고려할 경우 한해 동안에만 백화점 1604개, 복합쇼핑몰 1448개 등 총 3675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또 유통규제 강화가 중소기업들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점포당 중소기업 입점 비율은 쇼핑센터가 85%로 가장 많았고 백화점 81.6%, 대형마트 638.8%, 복합쇼핑몰 56.8%였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유통규제로 사라질 3만여 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이 같은 측면을 고려해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