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플렉스워시’(왼쪽) LG ‘트롬 트윈워시’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해당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을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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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은 120만대로 설정됐다. 발동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 20%, 초과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2년차가 되면 120만 대 미만 물량에는 18%, 120만대 초과 물량에는 45%를 부과하고 3년차는 각각 16%와 40%의 관세가 매겨진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 세탁기의 혁신적인 기능과 디자인을 원하는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세이프가드 발효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가 입게 되고, 지역경제 및 가전산업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에서 가동을 시작한 세탁기 공장의 생산 물량을 확충하는 등 세이프가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뉴베리 공장에서 지난 12일 세탁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G전자는 “LG전자는 미국의 거래선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에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며 “특히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용량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를 확대해 시장지배력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 테네시주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은 내년 초에서 올 4분기에 앞당겨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며 LG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유통 및 소비자들에게 혁신적인 프리미엄 제품을 지속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가전 업체 월풀은 삼성·LG전자에서 수입되는 세탁기가 급증하면서 자국 산업에 큰 피해를 준다고 판단, 수입품에 대한 ‘일률적인’ 50% 관세 부과를 미 무역위에 요청했다.
삼성·LG전자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다면 일률적인 관세가 아닌 TRQ 적용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대형 가정용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월풀(38%), 삼성전자(16%), LG전자(13%) 순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