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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도 가맹점 상생안 발표…5년간 3000억원 투자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7 15:03

CU·GS5에 이어 최저임금 인상 부담 지원책 마련
가맹점 최저수입보전 1000만원 확대 및 5년간 지원

미니스톱이 17일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니스톱 제공

미니스톱이 17일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니스톱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지난해 CU와 GS25에 이어 미니스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 지원안을 발표했다.

미니스톱은 17일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니스톱은 이번 상생안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은 경영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점포를 운영 할 수 있도록 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매출을 활성화시켜 경쟁력 있는 점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미니스톱은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기존 연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는 경영주들이 보다 안심하고 점포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장 기간 또한가맹계약 기간 동안 보장한다.

또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해서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를 포함한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fast food) 상품의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된다.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의 경영주를 위약금 없이 신규 점포로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으로, 매출 부진점 경영주들의 재기를 돕는 제도다.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은 심야 매출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경영주들의 매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 경영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창업 시 자금이 부족한 경영주들은 창업자금도 미리 선지원 받을 수 있다.

미니스톱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 외에 점포 운영 중 발생하는 경영주들의 비용 및 반품, 폐기 부담 완화를 통해 매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경영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 및 소모품비를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고, 점포 운영 소모품 경비의 축소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점포의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월 7만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발주율에 따라 최대 월 13만원까지 증액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의 폐기지원도 40만원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이밖에 미니스톱은 가맹점 효율 증대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작업에도 5년간 약 1750억원의 투자를 진행한다. 4차 신규 전산 시스템의 점포를 전개하고 독자적인 무인 편의점을 도입해 가맹점의 추가 매출 확보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또 일본 미니스톱과 협렵해 자체브랜드(PB) 상품의 개발 등 차별화 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종구 미니스톱 경영전략실 실장은 “경영주들에게 안정성 보장과 매출 활성화를 지원해 경쟁력 있는 가맹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주들과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건강한 롤 모델 체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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