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시행되는 프로그램은 △1년 육아휴직 시 3개월간 통상임금 100% 보전 △육아월(30일 휴가제) △2시간 단축 근무제(1개월간) 등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년간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직원은 휴직 후 3개월간 본인의 통상임금과 정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지원금(최대 150만원)의 차액을 회사에서 전액 지원받는다.
유통업계에서 육아휴직자에게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 측은 금전적 부담을 덜어줘 남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백화점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 남직원을 대상으로 기존 출산휴가(7일)를 포함해 최대 1개월(30일)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육아월’ 제도를 도입한다.
육아월 제도 사용 이후에도 남직원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달간 근무시간이 2시간 줄어든다. 2시간 늦게 출근하는 아침형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저녁형으로 나눠, 직원들이 각기 다른 육아 환경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남직원이 대상이며, 복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백부기 현대백화점 상무(인사담당)는 “이번 남성 육아 참여 지원 프로그램 도입으로 배우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워킹맘의 경력 단절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해 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백화점은 유통업계 최초 시간 단위 휴가제인 ‘반반차(2시간) 휴가제’를 비롯해 임신을 인지한 순간부터 출산까지 ‘임신 전 기간 단축 근무제’,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직원에게 가사 도우미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워킹맘 해피아워’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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