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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The-K 예다함상조와 업무협약 체결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1-11 21:38

상속·증여 신탁 상품 관련 상호 업무 제휴

 11일 여의도 미래에셋대우 본사에서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대표(왼쪽 네번째), 김형진 The-K 예다함상조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가 양사 고객 상호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11일 여의도 미래에셋대우 본사에서 김희주 미래에셋대우 투자전략부문대표(왼쪽 네번째), 김형진 The-K 예다함상조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가 양사 고객 상호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미래에셋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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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11일 상속 증여 신탁 상품 관련 상호 업무 제휴를 위해 The-k 예다함상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미래에셋대우는 자사의 상속∙증여신탁상품을 가입한 고객에게 The-k 예다함상조 이용시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he-k 예다함상조는 자사 고객에게 미래에셋대우의 상속∙증여신탁상품 가입 시 신탁보수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전, 부동산 등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춰 재산설계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노후생활자금, 후견인, 자녀간의 상속분쟁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속신탁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을 신탁하면 생전에는 신탁상품의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고, 사후에는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 등에게 재산을 상속∙배분하는 상품이다.

이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상품으로, 국내에서는 최근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상품화되고 있으며 자산관리와 더불어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도구로써 고액자산가와 일반인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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